|2026.03.03 (월)

재경일보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완화…소득 기준 낮췄다

음영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 유형의 입주 자격을 추가로 완화한다. 특히 소득 기준이 낮아졌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원)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원)가 적용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원)로 올라간다.

두 유형 모두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13세였는데, 이 기준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Ⅰ·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혼Ⅰ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신혼Ⅱ는 전세보증금의 20%를 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 유형은 이달 15∼31일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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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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