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넘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여,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실시한다.
중대본이 설정한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이다.
한편,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고려하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하였다.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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