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에 세들어 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들도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인하해 준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광주광역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속한 건축물에 재산세를 12월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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