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2022년을 목표로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운데 기지국 개수 뿐 아니라 커버리지와 속도도 고려해 망 구축 기준을 명문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5G 통신 구축에 있어서 기지국 설치 확대, 건물 내 커버리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특히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향후 주파수 할당 때 구체적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필요에 따라 이를 전파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통사가 소비자의 상품 가입 시 5G 통신 품질을 더 정확하게 알려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과 주요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5G 커버리지가 쏠려있는 점도 문제다. 올해 5월 기준 주요 도시별 전국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을 보면 서울이 24.3%, 경기가 22.1%로 두 지역의 합이 46.4%인 데 비해 부산(7.8%), 대전(4.3%), 대구(5.3%), 광주(2.5%) 등 다른 광역시의 구축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특히 4G(4세대) LTE보다 속도가 20배 이상 빠른 28㎓ 주파수 대역 서비스와 관련 이동통신사들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애초 계획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과거 5G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제출한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이 지난해 5천대, 올해 1만4천대 설치돼야 하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24조5천억~25조7천억원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내 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외와 접근 가능한 시설 위주로 기지국을 설치했다"며 " 4월부터는 건물주 및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해 실내 시설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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