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해지역 주민 최대 1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적용

김미라 기자

수해지역 주민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및 연체금 징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수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주민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연체금 역시 최대 6개월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평소 직장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주민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치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도 연체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연체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복지부는 피해 주민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이런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예외 희망자는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와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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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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