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인천까지 포함되었지만 타지역 집회갖는 풍선효과 우려

김미라 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방역 수위를 '완전한 2단계'로 올리고, 인천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에서는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포함 시켰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30일까지 이 조치를 시행한 뒤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시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오른쪽)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긴급 방역협조 간담회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왼쪽)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0.8.18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집회나 모임을 갖는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교회는 지난 17일 강원도 영월군의 한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수련회를 강행한 것이다.

해당 수련회에는 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가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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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교회#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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