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 6월 7백만명을 넘어서며 가입자 중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한 것.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통신망 미비에 따른 불만과 분쟁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과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도 25건(15.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가 5G와 4G인 LTE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 구매 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수(27개)가 LTE 요금제(202개)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도 지적됐다.

늘어나는 5G 분쟁에 방통위 별도의 전담조직 운영 시작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를 통한 5G 품질관련 분쟁접수가 작년 하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정책국 내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를 돕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담당했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을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은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분쟁 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과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면서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 개선도 권고안에 담겼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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