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에 2단계를 한 가운데 서울시와 기장군은 2단계보다 더 높은 대응 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하는 조치를 비롯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이 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는 "8월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기장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수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기장군은 19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자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을 당부했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지시로 취해진 이번 조치에 따라 기장군 내 공공도서관 7곳과 작은도서관 61곳, 지역아동센터 10곳, 실외체육시설 7곳 등 공공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기장군에는 해운대에 있는 부산기계공고에서 학생 간 접촉으로 확진자 2명이 나왔으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부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게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장군은 마스크 230만장(성인용 200만장, 아동용 30만장)과 손 소독제 10만병을 확보해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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