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시적 2주택자, 세입자 나갈 때 집 팔아도 양도세 면제

음영태 기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해서 의도치 않게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길어진 집주인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하지만 지난해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해 4년을 거주하게 되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집주인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3년이 지나 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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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양도세#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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