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용도로 자주 사용되는 식욕억제제 처방 규정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를 제조, 수입하는 9개 업체와 식욕억제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환자용 안내서를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약 5천개 의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한다.
전문가용 안내서에는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 전 환자의 체질량 지수, 병력, 병용약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기간 또는 병용투여시 장기간 또는 병용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자용 안내서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인지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남용이나 이상 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해 올해 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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