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인 주택 공급방안인 '호텔 전셋집'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리모델링을 거쳐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한 주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된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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