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음영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격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 한도액 등은 차이가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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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모집 가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가구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의 경우 4월 1~23일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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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무주택자#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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