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4만3천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임대보증금도 지원

음영태 기자

경기도가 올해 4만3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천200가구에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 '2021 주거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도는 올해 3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1만3천 가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퇴소 아동 등이다.

이와 별도로 청년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 행복주택'은 올해 3천356 가구를 공급하고 2천156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도는 또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해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1월 26일) 개최, 홍보관 개관(2월 25일)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24만1천200 가구 중 임차 가구(24만 가구)에 월평균 약 17만5천원의 주거비를, 자가 가구(1천200가구)에는 최대 1천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에너지효율화 주택개보수사업인 햇살 하우징(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130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201가구),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430가구)도 추진한다.

임대문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한다.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천200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은 취약계층 57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는 1천300 가구에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 올해 8곳 이상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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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경기도#기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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