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Q&A]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분양가 등 궁금증 총정리

음영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절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조치로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총 3만200가구를 네 차례 나눠서 공급한다. 7월 4만4000가구, 10월 9만10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만7000가구이다.

다음은 사전청약 관련 국토교통부의 일문일답.

아파트

▶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얼마인가?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체적인 건 산정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

▶사전청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진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접수 10일 전에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에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

▶당첨 취소되는 경우는.

당첨자나 해당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 사전청약이 수도권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사전청약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이다. 전세시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신혼희망타운이 올해 공급물량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일반공급의 특별분양에도 신혼부부 물량이 있다.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자 350만여명 가운데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30대가 50% 가까이 되고, 40대가 30% 등으로 나온다. 20∼30대와 40대까지 사전청약 수요가 많다고 파악된다. 일반공급물량도 2천40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40대도 일반물량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대상지 토지 보상은 얼마나 이뤄졌나?

모든 지역을 말하긴 어렵고, 하남교산의 경우 4월 초 기준 56%, 인천 계양은 51% 정도 이뤄졌다. 왕숙, 과천, 부천대장 등 지구도 토지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연기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지만, 본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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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사전청약#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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