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Q&A] 국민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

음영태 기자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과 관련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우선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은 언제부터.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사.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은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가능한 앱은.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으로는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착(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등이 있다.

또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등을 통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사용처는 어디인가.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이의신청 절차.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 기간은 신청 기간(10월 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다.

재난지원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신청 방법은.

자치단체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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