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분양가상한제 시행 1년, 서울 분양가 17.3% 급등

음영태 기자

지난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시행 이후 1년여간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가 17%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 상승폭이 훨씬 커진 셈이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지난 1년치(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격은 직전 1년치 대비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HUG는 매달 15일 민간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을 발표한다.

공표 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 월 포함)을 평균한 1년간의 분양가이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달 대비 3.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17%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HUG의 분양보증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직전 1년(2019.9∼2020.8) 분양가가 그 전 1년(2018.9∼2019.8)보다 0.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는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

반면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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