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신청 3425건·보상건수 1793건

김미라 기자
코로나 백신 썸네일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신청률이 10만명당 6명이며 보상 결정률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930만회의 백신 접종 중 보상신청은 3425건으로 전체의 0.006% 수준이다.

또 보상 신청 중 절반가량인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나왔다. 이는 전체 접종의 0.003% 수준이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은 총 608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고, 소액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신청은 총 2817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82%를 차지했다.

이 중 보상이 결정된 정규심의는 103건으로 전체 보상결정의 약 6%이며, 소액심의는 1690건으로 전체 보상결정의 약 94%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5단계로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다.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거나 명확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백신의 보상 결정률은 53%로, 기존 예방접종의 보상 결정률(55%)과 비슷하다.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과학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보상 기준을 확대하여 전국민 백신 안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접종
▲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송파구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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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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