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집값 올라 1만8천명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낸다

음영태 기자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재산세 과표 합계액 증가로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초과해 탈락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보 당국은 이렇게 공시가격 변동으로 올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0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역시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 초과한 경우이다.

건보료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이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이면 재산세 과표기준이 9억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를테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연간 1천만원을 약간 넘는 A씨의 과세표준액 5억원짜리 아파트가 올해 과세표준액 6억원(시세 약 13억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에다 연 소득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A씨는 올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재산 건보료만 약 18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출고한 지 3년이 안 된 중형승용차(자동차 가액 4천만원 이하)가 있다면 1만6000원을 더 낸다. 총 보험료로 월 19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매기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과세표준액 9억원(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85㎡(32평형) 아파트를 가진 B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B씨도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 건보료만 매달 20만15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출고한 지 3년이 안 된 중형승용차(자동차 가액 4000만원 이하)를 갖고 있다면 1만6천원을 더 낸다. A씨의 월 건보료는 21만7500원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내년 7월 시행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 감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천139만8000명이고, 이 중 피부양자는 1847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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