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퇴·실직 뒤 건보료 폭탄. 최장 3년은 부담 던다

음영태 기자

은퇴·실직 뒤 건보료 폭탄. 최장 3년은 부담 던다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거나 실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일용직 등)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는 경우 소득은 대폭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매기는 건보료 부과방식과 부담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활용하면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에서 2007년 7월 도입됐다. 직장가입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중이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금융·배당·임대소득이 연간 340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별도의 월급 외 건보료 추가 부과)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매긴다.

은퇴나 실직 후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건보료를 반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오롯이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에 가입하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아야 한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1년(12개월)에서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24개월)으로 연장됐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늘어났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9월 기준으로 19만3552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23만8290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는 43만184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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