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코로나19 확진자 재택 치료

김동렬 기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입니다.

지난달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상 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하기로 하고, 재택 치료와 추가접종을 확대하는 등의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모든 신규 확진자에 대해 기존 격리치료 원칙에서 재택 치료 원칙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용 시설에서의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재택 치료 방침에 대한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반발이 많은데

우선 방역 당국은 재택 치료 제도가 이미 작년 10월 도입됐고,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4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재택 치료를 받았고, 이 중 95% 이상이 자택에서 완치됐다는 것입니다.

또 재택 치료 전환 준비를 위해 약사회와 의약품 도매상의 약 배송 전달 방식을 논의했고, 의사협회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 등을 위한 간담회 등도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 재택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재택 치료자로 분류되면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진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외래진료센터에서는 X-ray 촬영이나 혈액검사, 필요하면 렉키로나주 주사제 처방 등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호전 상태에 따라서 다시 재택 치료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을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재택 치료 중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비율은 현재까지 5.8%이고, 위중증 사례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재택 치료자의 응급상황을 위해서는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는 관리의료기관 의료진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재택 치료시 동거인과 보호자는 자가격리를 감내해야 하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방역 당국은 사실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이 있지만 감염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동거인과 보호자는 기본적으로 외출금지가 원칙이라 등교나 출근 등이 불가한데요, 출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피해가 생기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기간은 10일로, 환자가 격리 해제될 경우같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0일간 추가 격리하며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확정하기로 발표하기 전에 생활지원금 규모 등 보완책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자료사진]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방역 당국은 재택 치료가 확대된다고 해서 공용공간의 감염 전파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례로 전체적인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확률이나 재택 치료자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확률이 비슷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재택 치료자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나가는 것은 위반 행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집 밖에 나갈 때는 KF94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과 방수 가운 등 '4종 세트'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권고됩니다. 진료센터 이동 수단은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 택시입니다.

외래진료를 위해 외출한 재택 치료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머문 이웃이 있다고 해도, 환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했다면 이웃이 수동 감시자나 자가 격리자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택 치료 대상자 급증이 예상되는데, 의료기관 과부하 문제는 어떻게 하나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현재 재택 치료 관리의료기관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병원급 외에도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재택 치료 환자 관련 건강보험 수가 8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관리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원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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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택치료#이슈인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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