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선 변수에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늦춘다

음영태 기자

올해 7월 예정이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기가 늦춰진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2단계 개편을 당초 7월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부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르면 9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 후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정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시행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에 대선이 있고, 대선공약을 반영해 2단계 개편안이 일부 바뀔 수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7월에 2단계 개편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2018년 7월 1일 1단계 개편을 하고서 4년 경과 후에 2단계 개편을 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 시행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보도자료나 참고자료 등을 통해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체계는 현재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렇듯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는 건보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는 등의 논란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을 마련했고, 2017년 3월 국회에서 건강보험법을 개정·처리하고 하위법령을 손질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 개편안은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와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로 소득 있는 가입자에게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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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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