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개편

김동렬 기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자료사진]

지난 14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기존보다 줄어든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생활지원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상황이 급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편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을 어떻게, 왜 개편한 것인가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산정해왔는데요. 이를 실제 입원과 격리한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행정부담 경감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21일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고, 생활지원금 예산을 2401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사업 예산을 5조743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또 방역 당국은 지난 9일 동거인 격리 기준 지침을 바꾸고 10일부터는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는 한편, 생활지원금 관련 논의도 진행해왔습니다.

◆ 생활지원금을 코로나 확진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인 듯 하다. 적용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달라

현재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1일 지원금과 월 지급 상한액도 달라졌는데요.

1인은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생활을 했다면 41만3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월 상한액이 23만2000원씩 추가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개편 전·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재경일보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지원금은 없어진 것인가

네,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추가지원금 지급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추가 생활지원금은 10일의 격리기간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48만원이었는데요.

따라서 개편된 생활지원금을 하루 기준으로 보면, 기존 추가 지원 포함 생활지원금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 생활지원금 관련 불편사항이 개선됐다는 내용도 있는데

생활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제외대상 기준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비격리자를 포함해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지급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또 방역 당국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일 지원상한액을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 최저임금 9160원에 8시간을 곱한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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