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법은

김동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중이더라도 5일 사전투표 또는 9일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5일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문자는 4일 12시, 5일 12시와 16시, 그리고 9일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문자는 8일 12시,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문자, 확진·격리 통지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의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상황에 따른 투표 방법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사례별로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 확진자 투표
[자료사진]

◆ PCR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역 당국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PCR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외출 허용 대상인 확진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인데 아직 PCR 검사를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으로는 확진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격리기간이 끝난 후 자율격리 중인 경우에는 투표를 어떻게 하면 되나

7일간의 격리기간이 지난 다음의 3일간은 개인이 조심하는 자율방역기간입니다.

방역 당국은 안전하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능한 사람이 덜 붐비는 시간을 골라서 투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반인 유권자 투표시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PCR 양성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보건소로부터 확진이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관에서의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도 일단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하는데요.

5일에 사전투표를 하고자 한다면 1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9일 선거일에는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투표하면 됩니다.

◆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오후에 투표하는 코로나 확진자는 택시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나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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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코로나19#투표#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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