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임산부 코로나 확진 후 출산

김동렬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병상 부족으로 출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확진 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네, 이번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항목을 신설하고, 코로나 확진 산모가 병·의원에서 분만할 경우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필요한 진료비와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산정해 수가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정규 분만 수가에 새로 추가된 분만 격리관리료까지 더한 총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보상하게 됩니다.

해당 수가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2월25일 이후 환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임산부 출산
[자료사진]

◆ 보상 방안으로 임산부 입장에서 추가부담이 생기지는 않는가? 출산 비용은 어느정도인가?

추가 가산 수가 적용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비용은 단태아·초산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원을 더한 245만원이며, 제왕절개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만원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을 할 때 들어가는 총금액은 격리 관리료 약 201만원을 더한 279만원, 제왕절개는 격리 관리료 약 138만원을 더한 191만원입니다.

정규 분만 수가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확진 임산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2만원가량이고, 자연분만은 무료입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는 5%입니다.

◆ 당국이 코로나 확진 임산부를 위한 병상을 250개 정도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확진자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는 595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기준 기초역학조사서 중 임신 여부 항목에 체크한 20∼45세 여성입니다. 시기별로는 1월 527명, 2월 68명입니다.

2월15일 이후에는 역학조사 간소화에 따라 임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삭제됐고, 이후 확진자 현황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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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임산부#출산#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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