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김동렬 기자

코로나19 백신 중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증상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심근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심근염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주변 환경의 독소, 면역학적 이상으로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한 것인데요.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가슴통증, 호흡곤란, 열, 오한, 근육통, 관절통을 호소합니다.

이 가운데 흉통이 35% 정도로 많은데요. 찌르는 듯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심부전 증세가 동반될 경우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기와 비슷하게 열이나 오한, 근육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심근염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피해보상 대상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접종 이후에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심근염은 기존에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 4-1)으로 분류됐었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중 인과성이 인정(심의기준 1~3)돼 보상 대상인 질환은 아나필락시스와 일반이상반응,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심근염입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피해 보상이 아닌 지원 대상 질환은 다형홍반과 심낭염입니다. 여기에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바이러스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중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일반이상반응입니다.

심의기준 4-1 질환으로는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입니다. 여기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이 추가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성 불충분(심의기준 4-1)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심근염
[자료사진]

◆ 방역 당국은 심낭염과 심근염이 mRNA 백신의 이상반응이라고 해왔는데. 그동안 심근염은 이상반응이기는 하지만 인과성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심낭염만 인과성을 인정해왔던 것인가

방역 당국은 최근 안전성위원회에서 심낭염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불충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더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면서 판단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심의 기준 4-1로 적용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심근염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심의 기준 4-1로 판단했지만 안전성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국외 사례와 근거 분석을 통해 인과성을 인정할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준을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심의 기준 4-1로 관리되고 있는 다른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재평가 및 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인과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소급 적용해서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모더나 또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증상으로 신고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이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지난 8일 기준 심근염 증상으로 인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경우는 총 389건이며, 12명은 사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2∼19세 사례가 15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20대 84건, 30대 57건, 40대 46건, 50대 38건, 60세 이상 10건입니다.

389건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상자별로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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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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