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종부세)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가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세 완화,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2년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 인하를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거래세를 완화한다.
취득세는 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및 5월10일 소급 적용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1주택과 비조정지역 2주택 1~3%, 조정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 8%, 조정지역 3주택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 수준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입요건이 삭제된다.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20~30%p에 이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한 배제된다.
끝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완화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는 장래소득 반영이 확대된다.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의 LTV가 60~70%에서 80%로 적용될 예정이다.
DSR의 경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인 초장기 모기지를 8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5억원 대출, 금리 4.4% 가정 시 월 상환액은 40년 만기시 222만원인데, 50년 만기시에는 206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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