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로나 지원금 신청, 전세·노선버스 기사 300만원

김영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과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등 모두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된다.

버스
[연합뉴스 제공]

이번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로,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한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이날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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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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