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황

김미라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10일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화재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된 W빌딩 2층 203호에서 발생했다. 화재 이유는 방화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50대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그는 사망자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으며, 소방차 60여대와 소방인력 160여명이 출동해 오전 11시 17분 진화했다.

하지만 건물 2층에 있던 변호사 등 7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건물에서 50명이 화상 또는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망자는 해당 사무실 변호사(57), 변호사와 사촌 형제인 사무장 1명 등 직원 5명, 방화 추정 용의자 1명이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연합뉴스 제공]

화재 이유로는 용의자로 지목된 A씨(53)가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가 9일 오전 10시 53분경 마스크를 쓰고 빌딩에 들어서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A씨는 한 손에 흰 천으로 덮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들고 있었으며 인화 물질로 추정된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에 투자금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으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지 23초만에 불꽃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틀째인 10일 경찰은 범행 동기와 화재 발생 경위를 밝히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는 범어동 사건 발생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1차로 벌인 합동 감식에서는 방화와 관련된 잔류물 일부를 수거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9일 검안에서 이들 사인은 화인사로 추정됐으며, 사망자 중 남성 2명에게서는 자상으로 보이는 흔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은 화재 발생으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폐쇄된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발화 지점인 2층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먼 곳이었고, 지상층의 경우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돼 있었다.

또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인 계단 1곳과 엘리베이터 1곳이 비교적 좁아, 연기가 빠르게 위층으로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이번 사건을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해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또한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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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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