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코로나 재유행, 검사·격리 지침은

김영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한동안 뜸했던 신규 확진 사례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지침을 기준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디서 검사를 어떻게 받는지, 격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집중관리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과 일반관리군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장소와 비용이 다릅니다.

집중관리군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동거인은 보건소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은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인근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신속항원검사'를 검색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찾을 수 있으며, 비용은 5000원 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해제 전 검사는 추가로 하지 않는데요.

일반관리군의 경우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거나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중관리군의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1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요.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검사와 투약 등 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제공]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진 환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일 동안은 수동감시를 해야 하는데요.

확진자 검사일 기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에 갈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약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약을 받은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경구(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라게브리오'는 만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처방 후 복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투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재감염자의 경우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에 해당하면 투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격리 해제 이후의 지침이 따로 있는가

해제 후 3일 동안은 출근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자제가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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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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