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장례 치른 친족에게도

김미라 기자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생전에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 했다.

해당 판단은 A씨가 생계를 같이하던 삼촌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던 사례에서 비롯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미혼인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다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장례를 치렀는데 단지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미혼인 고령의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점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까지도 연고자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고 A씨가 연고자에 해당하는 점 ▲국가의 장례지침에 따라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A씨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A씨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장례비용 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코로나 사망자 화장장 CG
▲ 코로나 사망자 화장장 CG.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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