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코로나 백신 4차접종 대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김영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50대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백신 4차접종을 재차 권고하고 있습니다.

21일 0시 기준 4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9.6%(490만5220명) 수준입니다. 당국은 백신효과와 자연면역의 감소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가 우려된다며, 50대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4차접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백신 4차접종 대상자에 대한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백신 4차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입니다.

◆ 면역저하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또 장기이식으로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천 면역결핍증, 마지막으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의 범위도 정리해달라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4차접종 대상자 중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해당되는가

먼저 요양시설, 즉 의료법상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거주)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피해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숙인 자활·재활 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도 해당됩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행하는 의료기관. [연합뉴스 제공]

◆ 백신 3차접종과 4차접종 사이 간격은 어느정도인가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4개월(120일) 후 권고되는데요.

출국과 입원·치료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차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도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 백신 접종 당일 신분증 외에 지참할 서류가 있는가

진단서 등 별도의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접종 2일 전까지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콜센터(1339)로 연락하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은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하고, 변경 시 접종 예약일은 14일 이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은 어떠한가

지난 17일 기준으로 4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2909건이 신고됐는데요.

이 중 93.8%는 발열과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었습니다.

접종 1000건 당 이상반응 신고율은 4차 접종이 0.6건으로, 3차 접종(1.6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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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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