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최대 12% 오른다

김미라 기자

전기차 충전요금이 9월부터 최대 12% 오른다.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됐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가 설명했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50kW(킬로와트) 충전기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324.4원으로 현재(292.9원)보다 11% 오르고, 100kW 충전기 요금은 1kWh당 347.2원으로 현재(309.1원)보다 12% 인상된다.

요금 인상으로 7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2만2708원으로 현재(2만503원)보다 2200원 증가한다.

전기차 충전소(강남구 공영주차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차 충전소(강남구 공영주차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차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39.6㎞였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공인연비가 1kWh당 5㎞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50kW 충전기를 이용하는 아이오닉5 운전자가 하루 부담하는 '연료비'는 2310원대에서 2560원대로 250원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작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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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공공충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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