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김영 기자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했는데요.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수준과 방역·의료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실외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특성상 감염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연합뉴스 제공]

◆ 그렇다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경란 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50인 이상 축제나 행사 등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사항으로 남는 것인가? 학교 건물 밖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이나 야외 체험학습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재됐다는 것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권고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외라도 많은 사람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가운데,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는 것인가

네, 현재 저연령층을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논의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나 재유행,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고, 마스크 착용 효과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이나 범위 및 시기, 유행상황 악화시 착용 의무 재도입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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