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근식 추가 성범죄 수사 속도…늦어도 내달 초 기소 예상

김영 기자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기한 최장 20일(11월 4일) 안에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20년 12월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 [연합뉴스 제공]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나, 통상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구속된 다음 날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날 교도소에 있는 김근식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추가 성범죄 사건의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재구속되지 않았다면 이날 출소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주민 등의 강한 반발이 이어져 그의 거취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 전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김근식은 일단 내년 4월 중순까지 교도소에 수감될 방침이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다.

김근식의 범행 시점인 2006년 당시 법에 규정된 최저 형량은 징역 1년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김근식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이지만 상습범인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6년에서 9년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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