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주택 공시가 5.92% 하락, 다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음영태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룰 추이

정부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개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3주택까지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면서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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