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디지털세 2024년부터 시행,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김영 기자

오는 2024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이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시행된다.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안을 최근 공개했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회원국들은 필라1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마존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와 별도로 디지털서비스세라는 세금을 도입해 디지털 기업의 매출 총액에 최고 4%의 세금을 매겼는데, 필라1이 도입되면 디지털서비스세는 폐지해야 한다.

역시 2024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이행 패키지'가 마련됐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 하버란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나 기업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인데, 회원국들은 가이던스를 통해 필라2 전환기 페널티 면제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필라2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특히 필라2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다자협약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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