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코로나 중국인 확진자 도주…처벌 어떻게

김영 기자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지만 국내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 확진 후 이탈해서 검거된 중국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해당 중국인은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장소에서 격리 중입니다.

격리가 끝나게 되면 이탈하게 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감염병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 및 일정기간 재입국 제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코로나19 확진자
▲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코로나19 확진자. [연합뉴스 제공]

◆ 격리기간이 지난 후 중국으로 귀국해버리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해당 중국인은 90일 이내 단기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격리기간 7일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퇴거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등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주영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위반·위법사항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따른 합법적 처벌 이후 강제 퇴거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탑승 전 검사를 의무화한 5일 이후를 기준으로, 중국발 입국자들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검사에는 항상 과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시기에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 국내에 입국해서 3일째 되는 쪽에서 양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PCR 검사든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다 위양성률을 가지고 있고, 검사법 자체에도 한계가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은 인적인 부분으로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검사기관의 신뢰도 또는 검사자의 숙련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 35명 중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인서가 허위인 경우는 없었는가

방역 당국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허위 사례 등의 보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양성 판정으로 임시격리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총 27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에 165명이 보호자에게 재택격리로 전환돼 시설에 입소한 누적 인원은 112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족들의 재택격리 전환 요청으로 인해 전환된 사람이 45명입니다. 현재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67명입니다.

현재 임시재택격리시설은 205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용률은 33%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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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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