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예비 부모라면 꼭 알아둬야 할 자녀 복지정책

장선희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꼴찌 수준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가장 먼저 소멸되는 국가로 꼽히며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놨다.

이에 올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이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유용한 출산·양육 복지 정책을 정리했다.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이 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출생된 아동부터 지급이 되는 200만원의 바우처이다.

출생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이 한 명당 금액으로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후에는 30일 이내로 지급이 결정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남더라도 소멸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이는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정부와 미리 바우처 협약을 맺은 곳으로 한정돼 사용처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동 및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구에 최대 85개월까지 지원한다.

0~11개월 아동은 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아동은 월 15만원을, 24개월~85개월 아동은 월 10만원씩 매 25일에 지급된다.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로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24,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아이가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만 0세~만1세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바우처로 영야 수당을 지급했다.

이 영야 수당이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돼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부모급여는 만 0세 영유아에게 월 70만원(시설이용료 포함), 만 1세 영유아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35만원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내년에는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부모 급여가 나갈 에정이다.

임신출산 준비
[연합뉴스 제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 지원은 중위 소득 60퍼센트 이하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 기준으로 월 35만원으로 늘었다.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말했으나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올해부터 2자녀부터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다만 지자체별 다자녀의 명수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역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다자녀 혜택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의료비 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부여, 자녀세액 공제, 다자녀 국가 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대출,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이 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조제분유, 보육료와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에너지 바우처, 사회 서비스 9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에서 카드결제를 통해 자동적으로 카드에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 카드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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