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 16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다.
아울러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온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시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사건 등을 검찰 요청에 따라 27일 검찰에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이 살펴보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기부채납을 약속한 대상이 당초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 내 건물이 있는 땅 약 1만7천㎡에서 뒤늦게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원형보존지 약 8천㎡로 변경됐는데, 성남시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최초 공공임대 위주로 가닥이 잡혔던 백현동 사업이 갑자기 민간분양 위주로 바뀌고, 최초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성남도개공이 중간에 빠지면서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됐다는 의혹이다.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문제가 된 '옹벽 아파트'의 옹벽 절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다.
다만 경찰은 지난 18일 송치한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다른 사건들과 연결돼 있어 한꺼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백현동 관련 사건들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모두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올해 5월까지고,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도 곧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내일 백현동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건으로 28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검찰은 조사 시간과 횟수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쟁점은 배임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적용 여부에 달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040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이로 인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단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하고 구속 수사 중이다.
그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 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17일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 원을 후원한 예를 들며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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