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4895억원 배임·133억 뇌물 혐의

김영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있으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제공]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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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구속영장#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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