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어떻게

김영 기자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이용요금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내년부터 민간업체 등록제를 추진하는데, 앱을 통해 돌보미와 수요가구를 매칭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등록제 대상인가

우선은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한 걸 제가 어제 시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아이돌보미 매칭에 사용되지만 3월 말에 오픈을 예정으로 하고, 우리가 등록제는 국회에서 아이돌봄지원법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내년에 가능하면 빠르게 등록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등록제가 시행이 돼서 민간 서비스 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만든 플랫폼 기업들도 거기에 다 등록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등록제는 의무사항인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등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본 기관들이, 서비스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등록하면 좋은 점은 우선은 등록을 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통해서 더 많은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할 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가자격증제도와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에 자격증이 없는 돌봄인력은 국가에 등록된 민간업체에 아예 고용될 수 없는 것인가?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업체에는 고용이 될 수 없는지

등록하는 기업이 있고 등록하지 않은 기업도 있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등록하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고, 등록을 통해서 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등록을 하도록 여기에 인센티브도 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도 등록된 기관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하는 어떤 자유로운 시장은 따로 또 있는 거고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브리핑 갈무리]

◆ 현재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외벌이 가구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외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검토되지 않았나

지금도 한부모나 장애부모 등 외벌이 가정이라도 양육 공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라'형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별로 돌봄 수요 차이가 큰데,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지원센터를 짓는 것 외에 직접적인 지원계획이 있는지

중앙지원센터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큰 컨설팅이라든가 전체적인 수급계획 전체를 세우게 될 텐데, 2022년에 시작되서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광역지원센터가 지금 4곳만 있는데, 지역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광역을 늘려가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채용 기준을 강화한 전문화된 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서 유사 자격제의 범위를 늘리고 민간 돌봄인력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의 전문성을 기를 계획인가

이번 대책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문화된 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NCS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아이돌보미하고 민간의 육아도우미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올해 개발할 예정이고요.

육아정책연구소나 국회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가칭이긴 하지만 '아이돌봄사'라는 이름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사 돌봄인력은 유사 자격자,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유사한 일을 하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재가서비스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에 함께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NCS 기반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실기나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 특정 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내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추가 비용 책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될 예정인가

특정 시간대는 주로 출퇴근 시간대입니다. 부모님들의 출퇴근 시간대인데, 이용요금 할증을 검토하고 있어요.

할증률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할증률을 갔을 때 수급을 맞추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빠진 것 같다. 부처가 생각하고 있는 이용요금 지원 확대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은 있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은 가·나·다·라형이 있습니다. 라형이 중위소득 120% 이하고 다형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이 가정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 비율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형 같은 경우는 85% 지원하고 나형은 60%를 지원하고, 그런데 다형은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형과 다형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5%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넓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단가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부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돌봄업무 특성상 휴게가 어렵고 업무시간 측정이 힘든데

고용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아시다시피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가서, 꼭 1:1은 아닌 것이 형제가 있으면 2명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1:1 원칙의 재가돌봄을 제공하는 특수성 때문에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휴게시간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이용자 매칭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도입 시점은

AI 매칭은 잠깐 설명드리면 부모의 주소, 돌보미의 이동 거리, 부모님의 이용시간, 돌보미 활동 시간, 이전 사용 이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쪽의 활동 이력과 돌보미 서비스 이용 이력을 가지고 일단 매칭을 합니다.

그전에는 중개해주는 관리자가 수기로 작성해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AI 시스템에서 찾아서 하는 거죠.

정기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종일제든 시간제든 통합플랫폼에서 관리자가 사용해서 매칭할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분들은 카카오택시 콜처럼 아이돌보미들에게 신호가 갑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답을 보내면 그분하고 매칭이 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점은 현재 계획으로서는 3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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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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