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회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가결을 결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총동원령을 내리고 의원 겸직 국무위원 3명 중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본회의 안건을 추가 상정한 사례는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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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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