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사이드]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정부 대책은?

장선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전세사기 피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다가구 주택 밀접 지역,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돼 있어 피해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부동산 매물에 대해 경매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한 것.

경매가 진행돼 낙찰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입자로서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가운데 국세 회수를 위해 국세청 등이 공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1년 간 공매 절차를 중단하는 조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매 입찰만 연기될 뿐 보증금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여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 관련 현행법 상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 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경매 이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변제 대상에서 후순위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데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받을 수 없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가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 후폭풍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이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매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매입하는 방법이며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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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전세사기#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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