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사이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현실화되나

장선희 기자

[이슈인사이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현실화되나

전기요금에 월 2500원씩 포함해 징수되던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KBS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KBS TV수신료는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로 OTT 시청이 보편화되고 TV가 없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 이 수신료가 세금과 같은 강제성을 띄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TV 수상기가 아닌 스마트폰, IPTV(인터넷TV), OTT 등 유료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제공]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KBS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월 2500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수상기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부담하는 상태다.

수신료가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KBS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현행대로 KBS 수신료 납부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분리징수를 시행하면 수신료를 내는 가구가 급격히 줄어 KBS의 공영방송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렇기에 KBS의 공영적 기능과 역할을 넓게 보고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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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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