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초중고 CCTV, 악성 민원 대처법 될까

김영 기자

서울 초중고 민원인 대기실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무모의 악의적이거나 과도한 감정이 담긴 민원에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국은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오는 11월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초·중·고 중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운영할 수 있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또한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cctv
[자료사진]

한편, 앞서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SNS와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고교 교장들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고통에 책임을 느낀다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사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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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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