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복지포인트 판단 살펴보니

김영 기자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제공]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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