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익스포저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거래 상대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15일까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의 한도 규제다.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이 거래 상대방 범위로 포함된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이 포함돼, 현행법보다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외은 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 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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