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 정부 "법적 문제없어"

김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이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해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

이들은 의료법 21조에서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연합뉴스 제공]

일례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의 장이 환자의 기록 요청 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다.

이런 논란을 떠나 현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며 연간 청구 건수는 1억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약이 없다"면서 "내년에 각종 선거 이벤트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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