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총선 직전 수도권으로 확대

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제21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당시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부당 지시한 바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더해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는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 시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뒤였다.

고강도 대책에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제공]

당시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에 주중치 보고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변동률이 상승하면 사유를 반복 확인하게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했고, 그 결과 부동산원이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2020년 2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총선 전에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지역 주민 여론이 나빠져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규제지역 지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문건과 주요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부가 여당에 대한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발표 이후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서울 전세가격까지 주중치 보고를 시킨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당시 전셋값 상승 사유에 대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질책했다"며 "11월 2주차에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16%로 나타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속보치 등을 0.14%로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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