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149명 찬성…영장실질심사 출석

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연합뉴스 제공]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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